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수입부가세납부유예를 받고 있는데 DDP조건의 수입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DDP조건은 부가세매입세액불공제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수입부가세납부유예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데
그냥 수입부가세납부유예로 신고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수입부가세납부유예는 귀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유예하는 것인데, DDP조건의 수입품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액은 귀사가 부담하지 않기때문에 납부유예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세액자체를 신고하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