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렌트 기간 : 3년
-렌트한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 3천 ( 21년 8월에 발생하여 고정자산 잡고 감가상각 처리 중)
-종료 시 발생할 인테리어 복구 비용 : 1천 - 24년 종료 시점에 발생 예정
Q.
1. 위의 정보에 따라서, 현재 자사는 렌트한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을 감가상각 하고 있습니다. 이때 렌트 종료시에 발생될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인테리어 감가상각 시작 시점에 임시 비용으로 잡고 함께 감가상각 해야 하나요? 아니면 종료 시점에 비용처리 하나요? 회계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2. 만약 1번의 답이 임시 비용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면, 실제 종료 시점에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는 당월에 세금계산서 발행되고 차액에 대한것은 비용 처리 해도 되나요? 임시 비용으로 처리 할 때 실제 비용과의 차액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답변
임차기간 종료후에 원래의 형태로 원상복구 해주기로 계약을 한 경우, 완료시점에 복구해주는 비용은 종료시점에 귀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