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말일까지 2021년 귀속분에 대하여 홈택스에 비거주자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2021년 12월분이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아 12월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안됩니다. 현재 2021년 1월부터 ~ 11월까지 지급명세서가 제출완료된 상태이며 만약 12월분이 2월말까지 지급이 안되어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안된다면 추후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며, 가산세가 부과 될까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2022년2월에 지급되는 것은 2023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