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A사로부터 고철부산물을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입한 고철부산물에 대해 스크랩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당사가 A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어 받을대금과 스크랩매입금액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고철부산물의 매입대금은 스크랩계좌로 지급이 되지않는데.
스크랩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스크랩거래의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스크랩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고 받을 대금은 별도의 계좌로 받으셔야 가산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