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계산서 발행 대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회사 주관 교육에 참석하기 위하여 개인이 교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해당교육비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을 요청 받았는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것인지요?
* 해당 개인은 차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자연인 개인입니다.
만일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안되어 영수증으로 발행한다면 일반 간이 영수증으로 발행이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전 한시적으로 개인주민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산서도 그러한지 자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발급하는 공급자가 사업자이면 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개인이라도 당연히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