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축물 내의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신규 보일러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개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세 납부 및 자산으로 처리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건축물의 상각에 포함시켜서 감가상각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비품 등으로 보고 별도의 상각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수선비에 대해서는 자본적지출로 처리가 가능하며, 또한 귀사의 의견대로 별도의 개별자산으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품으로 반영하고 별도로 상각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