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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지급명세 제출 문의 | 2022-02-22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 지급면세서 제출관련 문의입니다.

작년 3월 정년이 되어 퇴사한 직원을 3월부터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하였습니다. 단기간 근로를 목적으로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현재까지도 계속 근로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 상용직으로 변경하여 근로소득 신고하여야 했으나, 계속 일용직으로 소득신고하였습니다.(3월부터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하였음)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국세청 문의시 일용직 지급조서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필요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 제출시 포함되어야하는지?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을 계속 일용직 지급명세로 신고했을 경우 발생되는 세무상의 문제(가산세 등)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일용직으로 소득신고하였다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되므로, 3월10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일용직을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가산세 등의 문제는 없으나 4대보험은 일반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