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인터넷 교육 업체입니다.
당사의 제품 중 조건 충족 시 환불 제품이 있습니다.
가령 8만원 제품을 한달간 사용하고 사용중 몇시간이상을 공부하고,
한달 종료 후 사용후기를 올리는 경우 전액 환불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조건 충족 후 환불받아가는 경우가 약 70프로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 환불 금액을 매출 취소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개인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처리해도 될지 좀 애매한데
어찌하면 될지요?
답변
해당 제품을 반품받지 않고 조건만 충족되면 환불해주는 경우라면 매출취소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