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용공제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22-02-17

1.상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국외에 체류중인 비상장 법인(부동산/임대업)의 대표이사(1인주주 이면서 급여소득 신고)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이 없는 관계로 임차인 변경으로인한 임대차 계약시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왕복 항공료등을 위 부동산 임대업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국외 체류자가 국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위해 발생하는 항공료는 임대사업과의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