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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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생활형숙박시설 등록시 검토할 세무적 문제 | 2022-02-11
저희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사업과 수익사업이 있으며, 수익사업안에서도 면세사업(도서) 및 수익사업(연수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원은 수익사업으로 숙박시설 및 카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태는 서비스업, 음식점업/종목은 교육연구/카페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상에 생활형숙박시설로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업태 및 종목은 어떤종류로 할 것이며, 기타 회계세무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일반임대사업(숙박업)으로 등록하시면 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자체에 별다른 세무회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