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장주식을 기부받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가액 문의 경희의료원 | 2022-02-11

본 원은 기부금 단체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수령 중에 있습니다.

한 개인이 법정기부금 목적으로 지분율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이 과거 취득한 상장주식을 본원에 기부하고자 하는데, 이때 기부자에게 발급할 기부금영수증에 기부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기부자가 취득당시 한주에 5만원으로 취득하였으나, 기부시점의 시세가 한주당 2만5천원 일 경우, 기부자가 취득할 당시의 금액인 5만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할 지 아니면 기부당시의 시가인 2만5천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익법인 등이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2항제5의3호 규정에 따라 기부한 자의 기부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 법인, 법인세과-522 , 2011.07.28
공익법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