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A)가 생산하지 않고 해외 특수관계자(B)가 생산 후 해외고객사에 납품 시 당사(A)가 수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현상
1. 실물 : 특수관계자(B) 생산 → 해외 고객사 납품
2. 수금 : 해외 고객사 → 당사(A)
(해외 고객사는 반드시 당사A로 수금을 하길 원하는것 같음.)
■문제점
1. 당사(A) : 재고 출고 및 완성에 대한 이력이 없으므로 수불 문제 발생.
2. 특수관계자(B) : 당사(A)에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하나 실물거래 및 수출서류 등도 없기 때문에 청구 수단 없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에게 수금이 될 경우, 특수관계자(B)에게 송금을 해 줘도 세법 및 회계처리 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사(A)의 거래가 아닌데 귀사가 거래대금만 대신 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법상 판단사항이 아니며, 귀사가 대신 수수한 경우 세금탈루 등의 의도가 없고 실제로도 세금누락 등이 없다면 단순 대신수수 자체가 세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모든 거래는 실제 거래당사자간에 종결되는 것이 좋으므로 귀사가 중간에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