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면세법인입니다 (출판사) 상대방은 일반법인입니다.
저희는 항상 책을판매해와서 면세계산서만 발행해왔습니다.
상대방이 저희책을 인용하여 받는비를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도 문제없는건가요?
답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여부를 따르도록 부가가치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면세사업관련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부수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가 아닌 면세로 하여 계산서 발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