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2-01-25
저희가 늘 거래하는 A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회사를 새로 개업하였습니다.
(A와 B는 같은 회사의 계열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 A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B업체 사업자 번호로 발행되었습니다.
대금은 A업체로 입금하였으며 4분기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B업체 사업자 번호로 잘못 발행되었다는 것을 신고 후에 알게 되어,
업체에서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겠다며 1월자로 A회사 + , B회사로 - 하여 돌린다고 하시는데,
신고가 다 종료되었고, 분기가 바뀌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늦어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1월 거래분에 대해 A업체가 1월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추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로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