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취소 문의 | 2022-01-20

안녕하세요,

당사는 A사로 매출했던 아이템을

20년 11월, 21년 5월에 돌려받았고, 당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대금은 받지않고 미수채권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매출 취소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인데,

22년 1월에 매출 취소 및 부가세 수정신고 한다면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수출물품의 하자 등으로 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차감하여 신고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2020년2기확정, 2021년1기확정시기에 반입되었으므로 해당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기간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 서면3팀-586, 2005.05.02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삼46015-11963, 2003.12.6. ; 부가22601-1604, 1990.12.6. ; 부가22601-243, 1990.2.28.)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