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렌트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비오니어코리아(유) | 2022-01-14

당사에서 테스트를 위해 차량을 렌트 하려고 합니다.

<사례1>
보증금 200만원, 월 렌트료 350만원
렌트기간: 22/01/17~22/02/17 (비용지급: 1/20)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용 완료 후 2/17 반납 시점에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문의 드립니다.

<사례2>
업체에서 차량 렌트 비용 중 50% 선수 요청, 나머지 비용 50%는 반납 시점에 지급 예정
렌트기간: 1/24~1/31 (선수금: 1/20일 지급, 잔금: 2/10 지급)
이 경우 하기 방법 중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 선수금 세금계산서 + 잔금 세금계산서
or - 거래종료시점에 총 금액 세금계산서
답변
일반적으로 용역공급의 경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됩니다. 따라서 역무 완료시점인 2/17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는데, 공급시기 전이라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하면 대금 수수시점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선수금 지급일인 1/20을 공급시기로 하여 선수금액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질의하신 두가지 방법이 모두 세법상 적법한 방법이므로 선택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