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설계변경으로 금형 폐기 문의 우신세이프티시스템 | 2022-01-13
당사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카메이커에 납품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금형을 제작업체에 의뢰하고
금형제작에 들어가는데 중간에 카메이커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해당금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이에 대한 금형제작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질문인 즉, 금형실패 또는 폐기하는 비용이 아니였다면 금형매출로 인식을 했을텐데 이 경우 폐기금형의
제작비용 회수를 위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금형대 회수금-금형대 제작비용의 차는 잡수입으로
계상하면 될런지 아니면 금형매출로 봐도 무방한지 여부입니다.
답변
금형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금형제작비용을 보전받는 경우는 매출보다는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