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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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시기 및 수입시 건설중인 자산의 계상 여부 문의 | 2022-01-05
안녕하세요.
외국에 있는 수입처에서 설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구입가 90만 유로)
수입처가 제시한 결제조건은 신용장 개설(100%)하고,
선적시 90%, 입고 검수 완료 후 10%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90만유로의 설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싶은데,
신용장 개설일 or수입일 중 어느 일로 건설중인자산을 인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설중인 자산도 자산항목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상 자산의 인식조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이전되는 시점에 자산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