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매각 (주)센트랄모텍 | 2021-12-30

안녕하세요,
자산매각 관련 문의 드립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시 자산 매각거래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세를 확인 후 매각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월에 사고 익월에 바로 매각할 경우에도 감정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달간격으로 매각 시에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매각 가능한지...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거래시에는 시가로 거래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시가로 거래하면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