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지급관련 그래미 | 2021-12-30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목적으로 2021.12.31 일자로 퇴사후(퇴직금 지급) 다시 2022. 1월에 재입사 해도 정당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수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답변
2021년 12월31일 퇴사후 2022년1월1일에 재입사가 실질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직원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