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원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해당직원이 회사에 중간정산신청을 요구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회계 및 세무 위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이 아니고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대여에 따른 인정이자율만큼의 이자를 받아야 하며 이자를 받지 않거나 인정이자율보다 적은 이자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