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익사업 내에서의 비용처리 구분 한국검정교과서협회 | 2021-12-22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 재직중인 회계직원입니다.

회계기준에 따라(법인세법 113조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나누어 장부를 작성중이고,
수익사업의 대부분은 면세(도서공급)사업 이였습니다. (사업①)

올해 초 과세사업 업종(숙박및 카페음식점업)을 개시함으로써(사업②),
회사코드를 추가 생성하여 수익사업을 두가지로 분류하여 기장하였습니다. (더존프로그램 사용)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실지 귀속에 따라 새로운 사업(사업②) 관련 비용만을 공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②) 비용의 일부를 (사업①)에서 처리하게 된다면
수익비용 대응의 대원칙이 깨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처리한 비용을 수익사업 내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기존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문제없을지
아니면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을 해야하는지가 알고싶습니다.
답변
사업2의 비용을 사업1에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되며, 사업2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1과 사업2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만 안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