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부가세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사안개요>
국내기업 000사 중국법인(갑)과 우리회사(을)은 '실증' 연구용역을 계약하고,
우리회사(을)은 국내기업 000사 중국법인(갑)에 용역비를 청구하고 국내기업 000사 중국법인은 우리회사(을)에 용역비를 지급함
용역비는 원화로 계약하고 용역대금은 국내기업 000사 중국법인(갑)명의 중국상공은행 계좌에서 우리회사 하나은행 계좌로 원화로 송금함
* 인보이스에 contract amount must be paid in korean won으로 표기
<질문개요>
위 용역과 관련하여 해외용역 수주에 대한 부가세 판단기준이 맞는지 질의드림
0) 000회사 중국법인에 대한 용역제공도 국내에서 비거주자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것이 맞는지?
1) 용역성격이 면세일 경우 : 부가세 X, 부가세 신고 X, 매입세액 공제 X
2) 용역성격이 과세일 경우
2-1) 영세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부가세 0원, 부가세신고 0, 매입세액공제 0
2-2) 영세율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가세 10%, 부가세 신고 0, 매입세액 공제 0
3) 0세율 조건
3-1) 대금지급 조건 : 본 사안에서 정한 대금지급 조건이 0세율 조건에 해당하는지
***용역비는 원화로 계약하고 용역대금은 국내기업 000사 중국법인(갑)명의 중국상공은행 계좌에서 우리회사 하나은행 계좌로 원화로 송금함
***인보이스에 contract amount must be paid in korean won으로 표기
3-2) 상호주의 : 본 용역(과학 서비스(연구개발업))은 용역을 제공받는 국가와 우리나라간 상호주의가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중국은 상호주의 적용시 0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인지?
3-3) 대금조건 및 상호주의 외에 0세율 적용을 위한 다른 검토 조건은 없는지 ?
4) 본 사안에 적용되는 부가세법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5) 만일 0세율이더라도 거래당자간 동의하고 10% 부가세를 받고 부가세를 납부시 발생되는 문제는?
감사합니다.
답변
1.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귀사가 공급하는 용역이 해당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공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이어야 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하며, 전문서비스업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동일하게 면세를 적용하고 있어야 하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국내에서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실체가 중국법인이라면 외국법인에 해당되며. 하나은행의 경우도 외국환은행에 해당하므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도 영세율 조건을 충족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공하는 용역이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관련 용역이라면 상호주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의 국가가 중국이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되나, 제공용역이 전문서비스업 관련 용역이라면 상호주의가 적용되는데, 부가가치세법 통칙 25-0-1[상호면세국의 범위]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호면세주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합니다.
관련규정
부가기치세세법 시행령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 조달기관(公認 調達機關)을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8. 삭제 <2015. 2. 3.>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른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