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할 관련 (주)센트랄모텍 | 2021-12-21

물적분할 시 유형자산 관련 질의 드립니다.
취득 미 완료상태인 건설중인 자산을 승계하고 신설법인에서 취득완료예정인 유형자산의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계약금, 중도금이 지급된 건설중인 자산 승계
2. 신설법인에서 잔금 지급 후 취득완료 예정

Q1) 최초 계약서를 신설법인으로 재 작성해야되는지(계약금,중도금, 잔금)
Q2) 아니면 지급될 잔금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 작성해야되는지
Q3) 아니면 신설법인에 관련된 승계를 전체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따로 안해되 되는건지

감사합니다.
답변
신설법인에 관련된 승계가 이루어지기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3안)되지만,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한 법률적 효력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결절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