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 2021-12-21
안녕하세요,
당사는 수출바우처라는 정부과제를 진행중이며,
8월에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부가세 2기 예정신고 신고 완료)
거래처에서 발행 당시, 공급가액에 해외대리인 비용 및 관납료에 대한 비용을 포함시켰으나,
검토기관에서 이를 제외한 국내대리인 비용만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발급 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정발급 사유를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고, 작성일자는 수정사유를 안 날로 하여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에 포함시키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고 2기 확정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