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간 거래에서 특이사항이 있어서요.
간략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Hefei (당사가 지분36%소유) 회사에서 제품 공정중 일정부분(71%)만 진행을 하고, 당사 국내로 수입되어져서 29%를 공정을 진행하고 다시 100% 제품을 중국 Hefei에 납품을 합니다.
2. Hefei에서 71%을 한국내로 수출(천안은 수입통관)하고, 통관절차를 진행함.
3. 천안은 71% 제품에 29% 공정을 진행하여 100% 완제품을 생산하여, 100% price로 Hefei로 수출함.
4. 매출매입대금은 71%를 Hefei에 주고, 100%을 받음.
질의사항)
1.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국제거래 및 국내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할까요?
2. 관계회사간 거래금액과 매출만 늘리고 실익은 별로 없는데요..(운임비(수출시 중국내 관세 납부등))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까요?
답변
귀사가 국내에서 일부분의 위탁가공용역만 제공하고 위탁수수료 부분만 수입(매출)로 반영하는 거래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단순 위수탁용역거래임에도 귀사가 전체금액에 대해 매입 및 매출을 반영하는 처리를 하면 매입 및 매출과다 회계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의 사실과 다른 분식회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해외의 특수관계사와의 거래를 통해 거래의 실제 사실과 다르게 매출 및 매입을 과다 반영하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