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유선상으로 답변 받기는 했지만 글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의사항은 동일 합니다,
계약 조건에 일정 보증 객실수 사용에 대한 조항이 있고 보증 객실수에 미달 하여 추가로 객실비를 정산 한다면
해당 보상비는 위약금으로 보아야 될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귀사의 경우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약된 것이 아니고 일정 수량에 대한 보증조건에 따른 정산비이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