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사 소유의 판매목적 재고를 부품 교체하고 수리하고 발생한 비용의 매출처리 여부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오래전에 고객사에 납품한 재고를 고객사에서 판매하기 위해 당사 부품 교체 및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을 납품한것이 아니고 단지 제품 안에 부품을 교체한것인데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리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별도의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최초 납품계약에 따라 부품 무상교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제품납품후 해당 제품에 대한 별도의 부품교체 거래의 경우로 부품교체비용을 추가로 받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매출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