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근로자가 2020년 8월에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1항 1호"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 했으나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중간정산)을 지급 못함
2021년 12월 회사에 자금사정이 나아져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려는 2021년 12월 현재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일때(2020년 8월 주택 구입)
질의1) 이경우 2021년 12월 현재 시점으로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시 손금산입 가능한지?
질의2) 질의1)이 불가하다면 처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한 2020년 8월 시점으로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항 1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경우"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