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2021-12-15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2020년 8월에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1항 1호"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 했으나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중간정산)을 지급 못함

2021년 12월 회사에 자금사정이 나아져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려는 2021년 12월 현재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일때(2020년 8월 주택 구입)

질의1) 이경우 2021년 12월 현재 시점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질의2) 질의1)이 불가하다면 처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한 2020년 8월 시점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항 1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경우"
답변
근로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추후 지급하려는 경우로 주택을 이미 소유한 상태에서도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