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청년창업충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여부 질의 인앤씨 | 2021-12-15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서비스/ 광고대행업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처와 홍보대행 계약 체결후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법인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조특법 제6조에 규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조특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업종은 같은 법 제3항에 열거규정되어 있는 업종만 적용되는 것으로, 광고대행업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