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입차 유류비 정산 | 2021-12-06
안녕하세요.
당사는 외부 지입차량과 계약을 체결하여, 월발생되는 지입료와 실제 운반하면서 발생되는 제비용(식대, 통행료)등의 증빙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운행거리 기준으로 이에 상당하는 유류비를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동 유류비 지원액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처리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지입차량과 계약 체결하여 유류비 포함한 총 발생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받기로 계약했다면 유류비도 포함시켜 처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