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삼보프라텍 | 2021-12-03

안녕하세요

답변이 너무 추상적인데..
문의 1,2,3에 맞게 답변이어려울지요

원재료 사급건 매입하고, (계산서발행) 원재료 1/ 외상매입 1
매출은 완제품에 대해서 매출이기때문에, (계산서발행) 외상매출11 / 제품매출 11
원재료 사급만큼 차액을 수수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니면 관련법예규라든가


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급관련
삼보프라텍 | 2021-12-01

기업회계기준에서

1. 매출처로부터 사급을 받는 원재료가 있고, 이부품포함해서 제조를 해서 완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매출에서 사급품만큼 차감해야하는지요?

2. 차감한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회계처리 방법, 흐름등 구체적으로)

3. 마감이후 차감관련 회계처리를 하면 원가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재처리 하고 마무리 하는지?



답변

1. 일반적으로 유상사급이나 무상사급 모두 임가공업체는 임가공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 일부 원재료만 사급을 받고 나머지는 귀사가 직접 조달하여 제품 완성후 납품하는 경우라면 사급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으로 전체 완제품에 대해서는 매출로 각각 인식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대금은 매입과 매출에서 상계처리후 차액에 대해서만 수수하면 되지만, 세금계산서는 매입, 매출 각각 주고받아야 합니다.
답변
1. 일반적으로 사급이란 자재를 일괄구입하여 임가공업체에게 공급한 후 제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급에는 무상사급과 유상사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사의 질의에는 사급으로 재료를 받은 후 사급받는 원재료를 포함해서 제조후 완제품을 납품한다고 되어있는바 엄밀히 하면 매출처로부터 받는 원재료는 사급거래가 아니고 귀사가 매입하는 거래입니다. 즉, 다른 일반 매입거래와 동일한 매입거래로 처리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체 매출에 대해 귀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품하면 되며, 귀가사 매출처로부터 받는 원재료는 매입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 받으면서 매입처리를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2. 즉, 매출금액에서 매입한 원재료만큼을 차감하지 않고 각각 매입총액, 매출총액으로 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대금수수시에는 외상매입과 외상매출액을 상계하는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차액만 수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