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일반적으로 사급이란 자재를 일괄구입하여 임가공업체에게 공급한 후 제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급에는 무상사급과 유상사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사의 질의에는 사급으로 재료를 받은 후 사급받는 원재료를 포함해서 제조후 완제품을 납품한다고 되어있는바 엄밀히 하면 매출처로부터 받는 원재료는 사급거래가 아니고 귀사가 매입하는 거래입니다. 즉, 다른 일반 매입거래와 동일한 매입거래로 처리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체 매출에 대해 귀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품하면 되며, 귀가사 매출처로부터 받는 원재료는 매입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 받으면서 매입처리를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2. 즉, 매출금액에서 매입한 원재료만큼을 차감하지 않고 각각 매입총액, 매출총액으로 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대금수수시에는 외상매입과 외상매출액을 상계하는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차액만 수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