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에서 처리하는 택시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택시비의 경우는 통상 사전승인을받은 후 교통비로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이나,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사전승인이 어렵고, 업무관련 출장이 아닌 귀가의 목적일 경우 현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택시비를 꼭 교통비로만 처리해야맞는것인지 아니면, 위와같은 사유로 복리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할지의 여부는 귀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되므로, 귀원이 판단하기에 여비교통비가 아닌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