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급관련 삼보프라텍 | 2021-12-01

기업회계기준에서

1. 매출처로부터 사급을 받는 원재료가 있고, 이부품포함해서 제조를 해서 완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매출에서 사급품만큼 차감해야하는지요?

2. 차감한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회계처리 방법, 흐름등 구체적으로)

3. 마감이후 차감관련 회계처리를 하면 원가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재처리 하고 마무리 하는지?
답변
1. 일반적으로 유상사급이나 무상사급 모두 임가공업체는 임가공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 일부 원재료만 사급을 받고 나머지는 귀사가 직접 조달하여 제품 완성후 납품하는 경우라면 사급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으로 전체 완제품에 대해서는 매출로 각각 인식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대금은 매입과 매출에서 상계처리후 차액에 대해서만 수수하면 되지만, 세금계산서는 매입, 매출 각각 주고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