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고객사에서 소정의 물류비 지원시 부가세 신고 여부 문의 | 2021-11-30

안녕하세요.

해외 고객사에서 세계유가 급등에 따른 보상으로 소정의 항공운임비를 입금을 해줬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성 금액이 아닌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유류대 인상에 따른 항공운임비 지원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