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46조 8호)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법정보험금의 범위 인앤씨 | 2021-11-30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하는 법정보험의 보험금의 경우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증법 46조 8호, 동법 시행령 35조 6항)
이때, 당해 보험이 보장성 보험만 해당하는 것인지, 저축성 보험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도ㅟ지 아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저축성보험 및 보장성보험의 구분을 두지 않았으므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모든 보험금이면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