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담보부채무변제 (주)센트랄모텍 | 2021-11-25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법인이고 채권자로써,
금전소비대차계약한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채무자A의 양도담보물을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을 통해 소유권 이전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거래가 발생한 경우 자산, 부채의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1. 양도담보된 기계장치의 경우 취득년도가 2000년대로 표시되는데 내용연수 문의(기계장치 10년 정액 또는 경제적 실질반영 등)
Q2. 양도담보부채무로 소유권 이전한 기계장치 계정문의(신규취득자산과 동일하게 기계장치로 처리)
Q3. 미변제 채무와 양도자산의 변제 회계처리 문의(양도자산 채무/미변제 채무 변제 처리가 맞는지)
Q4. 혹시 위 사례의 경우 별도로 추가될 회계처리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채무변제불이행에 따라 양도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온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신규자산과 동일하게 기계장치로 처리하면 되며, 내용연수는 중고자산 취득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중고자산도 기준내용연수 적용이 원칙이나 중고자산이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