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당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이벤트성으로 당사계약과 상관없이 진행됨), ~월분 쿠폰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사실상 인터넷쇼핑몰에서). 이와관련해서 계정과목(회계처리)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판매촉진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답변
최초 공급시점부터 할인해서 공급가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데, 귀사가 발급한 쿠폰이 아니고 판매대행업체가 발급한 것이라면 매출감액이 아닌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