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제외 가능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21-11-15


1. 당사 프로젝트 관련 하도사(A사)와의 준공합의 시 A사의 추가 비용청구로 인해 합의가 불가함

2 지속된 준공합의 불가로 지불이 지연됨에 따라 당사는 제시 금액 중 공급가액분을 지연이자와 함께 공탁(21.10.14) 및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A사에서 역발행 세금계산서 승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과 지연이자만을 공탁)

3. 21.11.1일 A사에서 역발행 세금계산서(당사 제시금액) 승인 후, A사가 주장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사와의 합의 없이 21.11.2일 임의로
발행함 (21.10.14)

4. 당사는 당사가 제시한 금액에 대한 부가세와 부가세에 대한 하도급법상의 지연이자를 A사 계좌로 입금함과 동시에, A사가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문(내용증명)을 발송함(21.11.12)



당사는 현재 A사가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해당 준공금에 대해 A사와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21년도 2기확정 시 A사가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추가요청금액분)를 매입에 포함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시에 매입세액 공제 시 제외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급가액의 다툼에 따라 이미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시 제외가능한지의 여부는 귀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귀사가 신고반영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스스로 불공제하는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