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과세소득 항목 중 수련보조수당 관련 경희의료원 | 2021-11-11

수련보조수당이 바과세 항목 중 하나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보조수당에 뭐가 해당되는지 정의에 혼동이 있어서요.

국가가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모든 수당, 소득을 다 수련보조수당으로 봐도 되는지.

여러 수당 중에 하나의 고유 수당 명칭으로서 수련보조수당을 말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현행 소득세법에는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이 비과세항목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지 그 구체적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모든 수당을 수련보조수당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과세당국(국세청,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