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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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소프트웨어)에 대한 상각연수 적용 (주)포스코플랜텍 | 2021-11-04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형자산 내용연수는 얼마로 적용해야 하나요?(현재 4년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해 소프트웨어는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영업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과 같이 5년을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4년을 적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상용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이 아닌 비품으로 반영하므로 5년이 기준내용연수이나 4년 또는 6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