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수령 후 기부자에게 인형을 답례품으로 줄 때 인형제작비용 회계처리 경희의료원 | 2021-10-29

기부를 받고나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본사 마스코트 인형을 주고자 하는데 이때 인형 제작비용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접대비?
2. 광고선전비?
답변
일반적으로 답례품의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