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현장 타인차량 파손시 처리방법 | 2021-10-28

공사현장에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 파손이 생겨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카센타에서 수리하고 본인 카드로 결제했을때, 회사에서 증빙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
피해보상금은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 아니므로 해당인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송금명세서 구비하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