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포워딩업체에서 관세 자체 환급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 2021-10-27

안녕하세요,

당사는 중국에서 A거래처로부터 DDP 조건으로 수입을 하였고 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어,

세관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불량대체품 발송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A거래처가 부담하는것으로 협의하였고,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 B포워딩업체에서 A거래처로 청구,

B포워딩업체에서 당사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자체적으로 환급해주겠다고 합니다.

당사에서 검토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환급하는것이 타당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거래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관세를 귀사가 우선 부담하고 추후 보전받는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