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가공급 관련 (주)유베스타 | 2021-10-22

빠르고 명쾌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온라인 교육 업체로 면세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질문1] 당사의 면세 상품을 사내에서 고객관리와 연구개발용으로 사용시

1) 교육비 or 개발비 100 / 제품(타계정대체) 100(원가)

질문2] 당사의 면세 상품을 당사 회원 대상 이벤트 경품으로 고객에게 증정시

2)접대비 100 / 제품(타계정대체) 100(원가)
3)접대비 100 / 제품매출 100(원가)
4)접대비 10,000 / 제품(타계정대체) 10,000(판매가)
5)접대비 10,000 / 제품매출 10,000(판매가)

2~5번 분개에서 제품(타계정대체)과 제품매출 중 어느것이 정확한 처리이고 금액은 원가와 판매가중
어떤것으로 처리해야 맞는것일까요?

질문3) 만일 위에서 분개 대변이 제품(타계정대체)이 맞다면 질문1과 질문2 모두
매입매출 전표처리하여 부가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제외로 처리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1. 귀사의 제품을 사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타계정대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제품을 경품행사로 고객에게 증정시 역시 타계정대체(원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