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발행 USD Invoice 통한 부가세신고가능여부 와 원천징수문제 발생여부 | 2021-10-21

안녕하세요?

하기의 방식으로 1) 국내에 부가세신고 가능여부 와 2) 원천징수문제 발생여부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인 회계법인의 감사용역 서비스에 대한 회계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대신 ( 즉,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

국내 회계법인 --> 회계법인의 모회사 감사법인(미국)으로 "용역서비스 + 부가세 10%" 금액을 청구
모회사 감사법인 --> 폐사의 모회사 (미국) 에 청구 -->폐사의 모회사는 다시 폐사(한국)로 USD Invoice 발행 감사 fee 청구
수령한 USD Invoice 금액의 10% 만 떼서 환율 적용한 원화 환산금액을 부가세 신고 & 납부가 가능한 것인지요?

예) 21년 감사fee 1억+ vat 0.1억 = 1.1억

국내회계법인 A 사 1.1억 --> 미국소재 회계법인 모회사 감사법인 A 에게 청구
미국 모회사 감사법인 A --> 폐사의 미국소재 본사에 감사 fee 1.1억 청구
폐사의 미국소재 본사 --> 폐사에 USD Invoice 발송 , 감사피청구 ( $94,017 청구 , KRW 1.1억 / @1170원 )

폐사는 $94,017의 10%인 $9,401 상당액만큼 원화환산 후 국내 부가세 신고.

이런방식으로 부가세 신고가능한지 여부와
어찌되었든 부가세 납부가 되었다면 ,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일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인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거래내용과 계약관계 등을 파악할 수 없어 해당 신고방법이 적법한 것인지 저희가 판단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