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오니어 코리아입니다.
Host 차량 및 특수차량(경찰차, 소방차 등) 렌트 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차량 렌트 목적은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카메라 data 수집입니다.
렌트 차량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BENZ S450
경찰승용(뉴라이즈)
경찰승용(YF소나타0)
경찰승용(구형승용)
경찰승용(아반떼)
경찰승합(신형스타렉스)
경찰승합(스타렉스)
법무부스타렉스
신형5톤펌프소방차
5톤중형펌프소방차
5톤중형펌프소방차
구조공작차
고가사다리차
감사합니다.
답변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는 9인승 이상의 차량 및 트럭, 소방차 등의 임차비용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관련 비용만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 [법령해석과-303] , 2020.01.31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이하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수입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ㆍ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