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주택매각 부가가치세 대상 (주)센트랄모텍 | 2021-10-18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으로 기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는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하려 합니다.

(*) 매각 부동산 대상
가. 기존 임대자산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
나. 전용면적 : 69.68m2
다. 매수인 :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예정
라. 시세차이로 매각이익 발생

1. 부가가치세 대상여부
- 국민주택규모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서 배제된다고 알고있는데 과세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문의 드립니다.
- 매수인이 인수한 오피스텔을 사용목적(사업용으로 사용, 주거용으로 사용)에 따라 부가세 환급여부 문의 드립니다.

2.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 법인세 신고 납부 시 시세차익에 대한 초과분에 이율의 적용하여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귀사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주거용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2.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해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가 과세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경우만 추가법인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