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사가 지정한 물류창고에서 지게차 기사에 실수로 인한 제품 파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드립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엽체에서는 보상금은 입금해줄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제품의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입금증 주고 받으면 됩니다.